국민연금 납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납부액 변경을 위해서는 소득 변동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증가로 인해 납부액 인상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지사를 방문하여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납부액 변경은 신청일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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