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렌터카 이용 시 운전면허증 종류에 제한이 있습니다. 국내 렌터카 업체 대부분은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외국에서 운전할 경우 필요하며, 한국 운전면허증은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렌터카 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각 렌터카 업체마다 운전면허증 종류 및 최소 소지 기간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예약 전 해당 업체의 이용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면허 종류에 따라 운전 가능 차량 종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형차 면허로는 대형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예약 시 본인의 면허 종류와 운전하고자 하는 차량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면허증 종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렌터카 업체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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