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는 주소를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소명하여 과태료 부과를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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