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도액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소득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됩니다. 즉, 물가 상승 및 소득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변화함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 상한선 또한 조정되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의 변화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매년 경제 상황과 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음 해의 한도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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