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배우자와는 별개로 개인별로 가입 및 수령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배우자 각자의 가입기간과 납입액에 따라 각각 연금 수령액이 산정되며, 두 분 모두 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하면 동시에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수령 개시 시점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한 분이 조기 수령을 선택하더라도 다른 배우자의 수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중 한 분이 만 62세에 조기 수령을 시작하더라도 다른 배우자는 만 65세에 수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국민연금공단 개인 계정을 통해 수령 가능 시점 및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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