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이 궁금해요.
근로자녀장려금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가구에 속한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외 소득 등을 합산하여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하며, 재산세 과세표준액도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부모의 소득과 재산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신청 대상 자녀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배우자 포함 부모 모두가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가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국적이나 거주 여부 등 세부적인 자격 요건도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 자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상담센터를 이용하시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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