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렌터카 이용 시에는 국내에서 발급된 1종 또는 2종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 경과해야 렌트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렌터카 업체별로 요구하는 최소 운전 경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라면, 국제운전면허증과 본국의 운전면허증을 함께 제시해야 하며,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과 본국 면허증의 유효기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증의 종류에 따라 렌트 가능한 차량 종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하는 차량을 렌트하기 전에 면허 종류와 렌트 가능 차량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 기록이 있는 경우 렌트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렌트 전에 본인의 면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업체에 문의하여 렌트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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