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지급액은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0년의 혼인기간 중 7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본인의 연금액의 70%를 배우자에게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개인의 가입기간과 납부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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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국민연금분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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