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발생 직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NDMA가 검출된 티메프 제품에 대해 즉각적인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을 복용하던 환자들에게는 다른 대체 약품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유사한 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조 및 품질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의약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자체적으로 품질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NDMA 검출 방지 및 관리를 위한 기술적 개선을 시행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제약회사의 노력을 통해 NDMA 기준치를 충족하는 안전한 제품들이 시장에 다시 유통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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