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 중에도 국민연금 수급 자격이 생기나요?
임의계속가입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가입 기간이 늘어나므로 향후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임의계속가입 자체로 국민연금 수급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 자격은 가입 기간과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발생하며, 임의계속가입 기간은 이러한 요건 충족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수급 연령에 도달하고, 필요한 가입 기간을 충족했을 때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국민연금임의계속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