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파손이나 분실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삿짐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이사 업체에 연락하여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파손 또는 분실된 물품 목록과 함께 손해 배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 배상 규정을 확인하고, 업체의 대응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소비자 보호원 신고 등)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 물품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미리 기록해 두면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가의 물품은 별도로 표기하고 특별히 주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와의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원이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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