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한국에서 결혼 사실을 증명하려면, 포르투갈 시청에서 발급받은 결혼 증명서(Certidão de Casamento)를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을 통해 공증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는 해당 서류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국제적인 인증 절차입니다. 포르투갈에서 발급받은 결혼 증명서에 아포스티유를 받은 후,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 외교부 영사 확인을 받으면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결혼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번역은 공증된 번역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번역 및 공증된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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