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정지문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외에도 처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처분으로 인한 손해 발생 가능성이나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처분 통지서,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증거자료(예: 사진, 증인 진술서 등), 손해 발생 가능성을 입증하는 자료(예: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그리고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는 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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