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지만, 소득활동을 계속하고 연금 수령을 연기하고 싶은 경우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가입 당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60세 이전에 가입을 중단한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이 불가능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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