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은 60세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65세 이후에만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일시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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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국민연금일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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