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중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하면, 즉시 이삿짐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을 알리고, 파손 또는 분실된 물품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피해보상 절차에 따라 보상을 요청하고, 만약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센터 또는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파손된 물품의 경우, 수리 또는 교체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하고, 분실된 물품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므로, 사진 및 영상 촬영은 물론이고, 가능하다면 이삿짐센터 직원과 함께 파손 또는 분실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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