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무엇인가요?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및 도로이용 사업용 4등급 경유차량입니다. 단, 지원대상 차량이라 하더라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차량, 관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지 또는 사용제한 대상 차량, 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한 차량, 최종 소유자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차량 소유권을 변경한 경우, 압류 또는 저당권 설정 차량, 기타 정부에서 정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환경부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차량등록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차량의 연식이나 모델보다는 배출가스 등급이 중요한 기준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정보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완벽 가이드: 2024 최신 정보 완전 정복
추가정보 조기폐차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