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하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정보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새로운 주소지의 건물주 또는 관리인의 동의(서류 또는 연락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전원의 전입신고를 할 경우, 가족 구성원의 신분증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가 동의하거나 함께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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