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도중 물건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사 도중 물건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즉시 이사 업체 담당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파손 또는 분실된 물건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손 또는 분실된 물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책임 소재와 배상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서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거나, 업체와 배상 문제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원이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이사 당일 계약서 사본, 파손 또는 분실된 물건의 사진 및 영상, 구입 영수증 또는 가격 증명서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원활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업체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처음부터 차분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사 전에 귀중품이나 깨지기 쉬운 물건은 직접 포장하여 운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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