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와 30%로 나뉘는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 금액과 공제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는데, 25% 초과 사용액 중 15%는 기본 공제율이고,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중 일정액은 추가로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정액까지는 15% 공제를 받고, 그 이상은 30%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초과 사용액 전체에 15%를 기본으로 적용하고 일부 금액에 추가로 15%를 더하여 최대 30%까지 공제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정확한 기준 금액은 국세청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카드 사용액의 15% 또는 30%를 공제해주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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