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시 임대료는 직전 계약 기간의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시에는 5% 범위 내에서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시에는 임대료 인상 폭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조항에서 '전체적인 물가상승률과 임대차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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