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에 날인된 날짜에 대한 공신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날짜부터 대항력이 생겨, 후순위 권리자(예: 소유주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보다 우선적으로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소액임차보증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았을 때, 새로운 소유주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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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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