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에는 신랑과 신부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시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니 작성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관련 증빙서류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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