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단, 해지 후 재가입 시에는 가입 기간이 다시 시작되며, 해지 전 가입 기간은 연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나중에 재가입하더라도 이전 가입 기간은 소멸되는 것이므로,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재가입 시에는 다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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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국민연금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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