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렌터카 예약 시 운전면허증 종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 렌터카 업체 대부분은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분들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면허 취득 후 경력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업체에서는 특정 면허 종류 (예: 1종 보통, 2종 보통)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약 전 렌터카 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본인의 면허 종류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면허증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면허증으로는 예약 및 차량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해당 렌터카 업체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 업체별로 요구하는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예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예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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