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모두 세금을 줄이는 제도이지만,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금 계산의 기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세금을 계산한 후에 직접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 감면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세금이 나왔는데 10만원 세액공제를 받으면 90만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100만원의 과세표준에 10만원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90만원이 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세금 감소액은 세액공제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공제가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소득 수준과 세율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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