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분실신고 접수증을 받으시고, 접수증 번호와 경찰서 연락처를 기록해두세요. 분실신고는 여권 재발급 절차의 필수 단계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재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여권 분실 사실을 외교부 영사콜센터(또는 거주 국가의 해당 기관)에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권 분실 신고 후에는 여권 재발급 신청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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