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렌터카 이용 시에는 운전면허증 소지가 필수입니다. 만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회사별 상이, 보통 1년 이상)이 경과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때 필요하며, 자국 운전면허증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면허 종류는 일반적으로 1종 보통 이상이어야 하지만, 소형차를 렌트하는 경우 2종 보통 면허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 렌터카 업체별로 운전면허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예약 전 해당 업체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기록이 있는 경우, 렌터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받아야 하며, 임시 면허증으로는 렌터카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약 시, 면허증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실물 면허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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