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이혼 후 1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혼 판결문 또는 이혼 합의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내역 등이며,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입해야 하며,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심사 기간은 신청 건수 및 서류 검토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를 이용하거나 방문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지급 개시일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일과 연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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