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하면 즉시 이사업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파손 또는 분실 사실을 알리고, 사진 또는 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보상 규정에 따라 처리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보통은 파손 또는 분실된 물품의 가액 또는 수리비용을 보상받게 됩니다. 하지만,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사업체와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사업체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원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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