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검진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정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작업장의 근로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작업환경(예: 소음, 진동, 화학물질 취급 등)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또는 특정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된 유해인자별 기준에 따라 대상이 결정되며, 각 사업장의 특성과 근로자의 작업 내용에 따라 대상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 담당자 또는 안전관리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법규 및 고시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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