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이 업무용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차량 운영 현황 및 업무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차량을 배정받거나 사용할 수 있으나, 차량 부족 또는 업무 특성상 차량 운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 사용 시에도 운행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차량 관리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책임도 일부 지워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행정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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