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예약 시, 운전면허증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내 렌터카 이용 시에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해야 하며, 만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는 연령 제한이 더 높을 수 있으므로, 예약 전에 반드시 해당 업체의 운전면허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이 없는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지만,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렌터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약 시, 정확한 면허 정보를 제공해야 예약이 완료됩니다. 만약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면허증 재발급을 받은 후 예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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