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전입할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 시에도 신분증 정보와 전입할 주소 정보가 필요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이용해야 합니다. 단, 인터넷 신고의 경우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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