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이용 시, 운전면허증 종류는 어떤 것이 가능한가요?
국내에서 발급된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자동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신 분이라면 렌트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1년)이 경과해야 하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기록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 국내 면허증과 함께 제시해야 하며, 렌트카 업체에 따라 허용 여부 및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예약 전에 반드시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면허증 종류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량 종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렌트를 원하는 차량과 본인의 면허 종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종 자동 면허증으로는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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