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이용 시 운전면허증은 어떤 종류가 필요한가요?
국내 렌터카 이용 시에는 국내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때 필요한 서류이며, 국내 면허증 소지자는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국내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면허증의 종류는 자동차 운전이 가능한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자동 등이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1년)이 경과해야 렌터카 대여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각 렌터카 업체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받은 후 이용해야 합니다. 면허증의 유효기간 또한 확인하여 만료되지 않은 면허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미리 면허증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시 갱신을 통해 불편함 없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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