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니지 비자는 어떻게 받나요?
튀니지 비자 정책은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 국적의 경우, 관광 목적으로 90일 이내 체류 시 비자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체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튀니지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튀니지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대사관/영사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여권 유효기간, 여행 일정, 숙소 예약 정보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반드시 튀니지 대사관/영사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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