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확정일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단순히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 직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기소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계약서에 날짜와 함께 등기소의 도장이 찍힙니다. 이 도장이 바로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등기를 통해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니, 등기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등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넷 등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확정일자 부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등기 이용 시, 전자문서에 대한 이해도와 온라인 시스템 이용에 대한 익숙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증거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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