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운전면허증 소지자라면 누구든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업체마다 상이, 보통 1년 이상)이 경과해야 하며, 국제면허증은 외국인 또는 해외 거주 한국인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면허증 종류에 따라 나이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예약 전 렌터카 업체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동차 면허 외 오토바이 면허만 소지한 경우에는 렌트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렌트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예약 시 이러한 사항을 정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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