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는 신랑 또는 신부의 주소지 관할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하며, 두 사람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어느 쪽 주소지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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