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새로운 주소에 도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를 소명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지만, 무분별한 연장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최대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 후 즉시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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