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결혼하는데,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독일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에는 한국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해야 한국에서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독일에서 발급받은 결혼 증명서(Eheurkunde)를 한국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번역은 독일 공증인(Notar)의 공증을 받은 번역문을 사용해야 하며, 번역 후에는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서류와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관할 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불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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