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에게 받은 월세 영수증(확정일자 받은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기간, 월세액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영수증에는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이 없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로, 세무서나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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