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예약 시, 운전면허증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내 렌터카 이용 시에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해야 하며, 국제운전면허증은 해외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해 국내 운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서류이므로 국내 면허 소지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면허 취득 후 1년 미만이거나, 정지 또는 취소된 면허의 경우 렌터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렌터카 업체별로 연령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예약 전에 반드시 해당 업체의 이용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업체는 특정 차종의 경우 더 높은 연령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예약 시 본인의 면허증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예약이 완료됩니다. 잘못된 정보 입력으로 인해 현장에서 렌트카 이용이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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