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1964년생의 경우, 만 65세인 2029년 7월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65세 이전인 만 62세부터 최대 3년까지 앞당겨 수령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65세 이후에도 수령을 늦출 수 있으며,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증액됩니다. 정확한 수령 시기와 금액은 개인의 납입 기간 및 납입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ARS를 통해 개인별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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