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발급된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자동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신 분이라면 렌트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 경과해야 하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 한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과 함께 제시해야 하며, 렌터카 업체의 정책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나 조건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예약 전에 반드시 렌터카 업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외국인이시라면,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제시하셔야 하며, 렌트카 업체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렌터카 업체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이용 전 꼭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렌트카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재발급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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