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 자격이 궁금해요.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혼 등으로 부부가 **재혼**하지 않고 **갈라선 경우**,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배우자였던 사람**에게만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당시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어야 하며, 분할연금 신청은 **이혼 등으로 인한 관계가 종료된 후** 가능합니다. 단, 재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 확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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