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 시,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해지 시 납부한 금액을 일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경우, 유족 또는 본인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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