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이사 과정에서 이삿짐 파손이 발생할 경우, 즉시 용달 업체에 알리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시 파손에 대한 책임 범위와 보상 절차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원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파손 방지를 위해서는 이삿짐을 꼼꼼하게 포장하고, 취급 주의가 필요한 물건은 따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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