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5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취업취약청년이거나,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내일저축계좌 홈페이지 또는 담당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청 시점에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여야 합니다. 직전 2년간 금융소득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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